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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배움카드 이미지
실업자·재직자 내일배움카드
※ 계좌 발급 절차
고용센터방문 → 계좌제 동영상 시청 및 훈련기관과정 확인(www.hrd.go.kr) → 훈련상담 실시 → 계좌제 카드 발급의뢰 → 계좌카드 발급(신한카드)→ 카드수령 → 학원등록

※ 1차 기초상담 (종합안내)
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 실시 1차 기초상담은 신청대상여부 확인,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을 확인합니다. 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2차 상담을 하실 수 있으나, 요건 미비로 재방문 하실 수 있으니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.

※ 2차 심층상담
동영상 시청HRD-Net(www.hrd.go.kr) 개인회원 가입후 “내일배움카드제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” → 시청확인증 출력구직신청① 워크넷(www.work.go.kr)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→구직신청 →구직인증(고용센터)② 직업심리검사(고용센터에서 요구한 경우) → 결과출력 훈련과정 탐색HRD-Net(www.hrd.go.kr) 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(실업자) 훈련과정을 검색 → 훈련기관 방문상담(비용, 과정내용, 시설 등) → 훈련과정탐색결과표 작성(선택사항)구비서류신분증,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,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, 동영상 시청 확인증(출력), 본인명의 통장(신한, 농협, 우리, 제일, 우체국 중 1개)대상자별 추가 증명자료안내



  • 내일배움카드(실업자)
  • 1. 훈련 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실업자
  • 2. 연간 매출액이 8,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
  • (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자교사·골프장 경기보조원·보험설계사는 4,800만원 미만 )



  • 훈련비 지원


  • 계좌지원한도(200만원)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기간별로 산정한 금액을 지원 지원 대상지원 금액(단위기간 기준)단위기간 출석률(80%이상인 경우)훈련비에서 자비부담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단위기간 출석률(80%미만인 경우)훈련비에서 단위기간 자비부담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단위기간 출석률을 곱한 금액
  • ※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중간에 취업·창업한 경우 해당 과정 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



  • 신청 및 방법



  • 신청방법



  • 내일배움카드(재직자)

  • 신청 자격


  •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
   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,이직 예정의 근로자,무급 휴직·휴업자



  • 지원 내용


  • 1인당 계좌한도 200만원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%~100% 지원 (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)
  • ※ 단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 따른 지원금과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, 5년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


  • 훈련구분 지원금액 상세내용
    일반과정 수강료의 50~100%지원 컴퓨터과정 근로자 100%지원
     
    일반과정중
    음식 · 기타 서비스 직종
     
    수강료의 60% -
    외국어 과정 수강료의 50%  
    최소 40시간을 108,000원으로 하고,
    추가 20시간마다 54,000원 한도
     
    인터넷 과정 수강료의 100%  
  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
    훈련생 1인당 지원 한도
     

  • ※ 비정규직 : 기간제근로자 · 단시간근로자 · 파견근로자 · 일용근로자
  • ※ 내일배움카드(재직자)는 "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"으로 통합(2014.04.15)되어 신규발급이 불가합니다.







  • ◈ 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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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◈ 훈련과정 통보절차

  • 통보절차


  • ◈ 지원금 발급순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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